[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관, 야외광장 등에서의 공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다.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비상 시 대처계획 작성 방법 등 최근 개정된 ‘공연법’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뒤 공연장 외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는 등 두 차례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문체부는 공연장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권역별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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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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