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아사히신문이 '전쟁 중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일본인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약 30년 뒤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아사히신문 구독자 등 482명이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오보를 장기간 방치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1980~1990년대에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 씨의 발언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8월 5일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후 아사히신문 측에 장기간 오보를 방치했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소는 "기사는 특정 인물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정정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신문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보도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정정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도태되므로 보도기관의 판단에는 일정한 제어장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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