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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7000원보다 14.2% 오른 8000원으로 확정됐다.
성남시는 1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임금을 받는 성남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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