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곳을 9월 한 달 간 불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주택가 근처 자동차 정비공장 22곳과 운수회사 1곳, 컴퓨터 부품 제조 업체 1곳, 기타 사업장 8곳 등이다.
점검은 성남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이 대상 사업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이다. 사업장 굴뚝 내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먼지 농도 50㎎/S㎥, 탄화수소 농도 200ppm)를 넘는 곳이나 배출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사업장이 공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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