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계도…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1913송정역시장을 오는 19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건물 내부나 시내버스 정류장 반경 10m 이내 같은 한정된 장소 외에 공간과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광주에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913송정역시장 217m 전 구간에서 흡연을 하지 못한다.
광산구는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1913송정역시장을 찾은 주민과 상인 등 531명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7월 26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0명(94%)이 금연거리 지정을 찬성했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금연거리 지정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알리고,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캠페인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금연지도원’을 1913송정역시장에 배치해 흡연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행위를 적발할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