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코웨이의 얼음 정수기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중금속 니켈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5.5배가량 검출됐다. 정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서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 3종은 논란이 일었던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이다. 조사결과 1리터 당 최고 0.386mg의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WHO가 설정한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L·2011년 기준)의 5.5배다. 미국 환경청에서 규정하는 유해 판단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농도지만, 개인에 따라 피부염 유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동안 매일 2ℓ씩 마실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며 "10일 이내, 2년 이내 기간동안 마실 경우 '위해수준 미만'으로 위해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결함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해 본 결과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또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제빙(-18℃), 탈빙(120℃)이 반복될수록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얼음정수기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 코웨이와 같은 니켈 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는 제품 결함이 밝혀진 얼음정수기에 대해 제품 수거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제품에도 후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역시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 재정비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회수해 일부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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