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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11월부터 데이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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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11월부터 데이터 보상 KT의 LTE 데이터 쿠폰(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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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11월부터 데이터 보상 동의의결 진행 경위(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와 함께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 피해 보상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이통 3사는 피해 소비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제공한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8만여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통 3사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올해 3월17일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보완 등 절차를 거쳤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이통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고 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 가입자 약 2508만명에 대해선 무료 부가·영상 통화량을 제공한다. 한도는 광고 기간 중 가입자가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이 밖에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해 놓고 일정 사용 한도가 넘으면 추가로 뗀 금액 전액을 해당 소비자에게 환불키로 했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요금제 명칭·표시광고 개선안이 추가됐다. LTE 데이터 쿠폰 등록 기간은 연장키로 했다.


최종안은 이통 3사가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통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한 광고(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 포함)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 크기와 색깔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영상 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 기간은 초안에서의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쿠폰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이 밖의 최종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은 3월 초안과 달라진 게 없다. 앞서 초안이 나왔을 때 이통 3사와 정부는 보상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반면 소비자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미비할 뿐더러 적절치도 못하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관련 기사 업계1위 SKT 달랑 1억원 부담..이통3사 보상안에 '부글부글'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서 이통 3사는 앞으로 한 두달 이내에 시정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은 11월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통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과 피해 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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