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독일 등에서도 압류금지 조치 신청 절차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이 국내(부산)와 일본에 이어 압류금지 명령이 내려진 미국에서도 하역작업을 시작했다.
12일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던 한진그리스호를 시작으로 한진보스턴호와 한진정일호, 한진그디니아호 등 선박 4척이 전날 차례로 하역을 시작했다.
앞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스테이오더 신청 승인을 통해 국내와 일본 해상에서 대기중이었던 선박 하역 작업이 재개됐다. 조만간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영국에서도 선박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도 잠정적으로 스테이오더를 발효됐으며 내주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1000만 달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볼코프 변호사는 또 미국 항구에서 이미 하역됐거나 현재 하역 직전인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도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잘 안착하도록 화주들과 성공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이 스테이오더를 승인하며 화물 압류의 실마리는 풀었지만 정상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선 여전히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미국 롱비치 터미널 담보 선취득 조건을 전제로 6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6개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인데 이 6개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46% 지분)의 동의를 받아오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늦어도 13일까지 400억원의 사재출연을 모두 집행한다고 해도 전체 하역비 1700억원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약 72%에 해당하는 92척(컨테이너선 78척·벌크선 14척)이 26개국 51개 항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중 컨테이너선 59척, 벌크선 12척 등 총 71척이 압류를 피해 외항에 대기중이다.
이처럼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달러(약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대체선박 투입과 해외선사들의 부산항 경유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물류대란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