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출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역투자지원기관인 KOTRA가 11일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해 작성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어들의 납품 클레임과 손해배상 등과 같은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보증은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이다.
중기청 정책자금은 20억원 한도에서 기준금리(2.47%)로 조달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보증(30억원 한도, 우대금리)와 지역신보의 수출보증(2억원 한도 1년 2.6% 5년 2.8%) 등도 있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기업에는 추경으로 확보된 중기청(2000억원 추가 확보)자금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19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운업이 추가됐고 신보와 기보보증 3000억원 규모도 공급된다. 납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에 만기연장을 요청하면 된다.
한진해운측의 업무처리와 피해대응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과 KOTRA,유관기관 등에 사례를 접수해 지원요청을 하면 되고 신용장 거래일 경우에는 납기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납품일 경우 납품지연을 대비해 부품공급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일일 생산량 조정을 협의해야 한다. 향후 바이어와 거래시에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계약해 현지 바이어측에서 해운사를 직접 선정해 통관 및 하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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