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미 화물을 선적해 입항거부나 압류가능성이 있다면 대체항구와 대체선사를 발굴하는 게 좋다.
무역투자지원기관인 KOTRA가 11일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해 작성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에 따르면 이미 선적한 화물일 경우 포워딩업체를 통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를 확인한 후 협의를 통해 해당항구에서 육상운송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주로 유럽지역이다. 한 기업은 함부르크항에서 하역후 포워딩업체를 통해 육로를 통해 네덜란드까지 운송하기도 했다.
포워딩업체에 정상적인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한 중간 경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경유지에서 하적하고 대체선사를 통해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게 좋다. 비용문제 외에도 운송물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화물은 환적이 어려울 수도 있어 포워딩업체에 이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정항만으로 선박을 이동, 화물하역 후 최종목적지까지 수송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각 억류지 항만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협상을 통해 하역조치를 실시한 후 각 기항지에서 대체선박 섭외도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환적을 위해 한진해운 현지법인과 재외공관 중심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을 통해 대체선박 섭외를 지원하고 있다. 대형포워더는 현지법인을 통해 대응하고 중소포워더는 한진해운 및 KOTRA 무역관에서 발굴을 지원한다.
거점항만으로 회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 관세관을 통해 외국세관의 신속한 적하목록 정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압류금지 발효 항만에서 화물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측이 하역 정상화를 위해 제공키로 한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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