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1.67%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설계·감리·부대비 등을 정한 것이다.
매년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했다. 다만 노무비 상승분(3.91%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 변경하는 것이다.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면적 3.3㎡ 당 건축비가 9만1000원 올라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노무비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올랐다"며 "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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