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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음주운전적발땐 특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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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음주운전적발땐 특례 취소 예술ㆍ체육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 이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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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예술ㆍ체육 특기로 병역특례 군복무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병역특례가 취소된다. 또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9일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예술ㆍ체육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 이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승부조작 범죄에 대해서만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어 개정안은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신체검사 업무' 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처벌기준을 명시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다른 병원서 영리활동 등 신체검사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에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처벌기준을 명시해 불성실한 근무를 예방하고 정밀검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 종합병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그 일수의 5배까지 복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년을 의무복무하는 징병검사 전담 의사는 현재 130여명이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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