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한식당 순으로 영향받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외식업계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560개 외식업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4%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지난 한달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평균 단가가 5만원 이상인 고급형 식당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일식당, 육류 구이 전문점, 한정식 순이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합헌 결정(7월 28일) 이전보다 식당에서 더치페이 비중 변화도 조사한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20.9%가 방문고객의 더치페이 비중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11.8%가 김영란법의 식사 가액 기준인 3만원에 맞춘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기존 메뉴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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