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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에게 축의금 15만원 주면 과태료 최대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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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언론사 대상 김영란法 매뉴얼 발간..구체적·파생적 사례 제시

"출입기자에게 축의금 15만원 주면 과태료 최대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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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에게 축의금 15만원 주면 과태료 최대 75만원"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청렴 사회 위한 규제에 언론사도 예외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언론사 대상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언론사에도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와 같은 김영란법 조항이 적용된다. 대가성에 상관없이 언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예외 사유를 뒀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해당된다.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이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품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이다.


다만 언론사나 상급자(같은 회사)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 상급자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매뉴얼과 함께 '김영란법 문답(Q&A) 사례집'도 내놨다. 사례집에는 언론인들이 자신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가늠해 보거나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담겼다.

다음은 매뉴얼과 문답 사례집에 나온 주요 'Q&A'다.

-A정부부처 장관 B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연 뒤 인근 식당에서 기자 C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샀다.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참석 대상이 한정돼 있는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국 PD A는 대학동기인 연예기획사 대표 B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연예가 이야기를 나눴으나 소속 연예인의 출연에 관한 청탁은 없었다. 다만 술값 30만원은 B가 냈다.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방송국 PD A와 연예기획사 대표 B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1인당 15만원 상당의 주류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다.


-일간지 연예부 기자 A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김에 고향 친구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와 식사를 했다. B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턱 쏘겠다며 식사비 10만원을 낸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가 고향친구인 연예부 기자 A에게 식사를 사는 것이 A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과 B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공연 담당 기자 A가 연예기획사로부터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김영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이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제재 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나.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A기업체 대표 B가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협찬 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김영란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B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A기업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이다.


-A기업체 출입기자 B는 자기 신문사 주최 행사 관련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경품이 필요하자 C기업체 대표 D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음료와 수건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의 협찬을 요구했다. 해당 물품은 모두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출입기자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했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체 대표 D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C기업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 보도국장 A의 대학생 딸 B가 아버지의 직속 부하 직원 C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보도국장 A의 대학생 딸 B는 김영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A와 C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고 B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경우 A와 C는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A대기업 홍보팀 부장 B는 업무상 알고 지내는 C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냈다. 이후 해당 홍보팀은 B부장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냈다.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인가.
▲C는 직무와 관련해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B는 15만원 상당의 부조금·조화를 제공했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A기업은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
▶전문이 게시돼 있는 권익위 홈페이지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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