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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임교사 선물, 5만원 이하도 김영란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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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학교법인 대상 직종별 매뉴얼 발간


"학교 담임교사 선물, 5만원 이하도 김영란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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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담임교사가 성적평가 등 직무와 관련해 선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각각 5만원, 10만원 범위 내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물론 기간제 교원 역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분류한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 가운데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정청탁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다.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선정이나 탈락과 관련된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이다.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급식 업무 관련 사업자 선정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교직원 뿐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교감과 부총장,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교장, 총장, 이사장 등의 상급 교직원 등에게도 모두 성립된다.


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또다시 부정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교직원은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선물을 받으면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인 만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고 허용되지 않은다.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교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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