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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너무 어려워"..정부, 공직자 대상 '족집게'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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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구체적·파생적 사례 적시해 궁금증 해결

"김영란법 너무 어려워"..정부, 공직자 대상 '족집게'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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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너무 어려워"..정부, 공직자 대상 '족집게' 매뉴얼 발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조사비 가액기준이 10만원이던데, 15만원 들어오면 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거야?" "남자친구가 공무원 여자친구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면 설마 둘 다 처벌 대상일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 법 적용 대상자들끼리 만나면 이런 '김영란법 스무고개'가 빠지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예외 사유를 뒀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예외 규정이 모호한 데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방대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관계자들을 위해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을 펴냈다. 매뉴얼에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가늠해 보거나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담겼다.


다음은 매뉴얼이 소개한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은 뒤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가 지불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할 수 있다.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이 게시돼 있는 권익위 홈페이지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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