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공공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 260개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2만1201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89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ㆍ전문대ㆍ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1211개로 조사됐다.
이 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은 총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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