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여개…학교·언론사가 97%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공공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 260개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2만1201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89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ㆍ전문대ㆍ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1211개로 조사됐다.


이 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은 총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