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6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사실상 법적 절차가 끝났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시행령도 모두 완비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으면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이틀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 분장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남은 기간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8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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