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케이에스피, 회생절차 개시결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케이에스피는 8일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