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케이에스피는 8일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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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기자
입력2016.09.08 17:09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케이에스피는 8일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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