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2015.11.16)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케이에스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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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기자
입력2016.02.18 16:3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2015.11.16)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케이에스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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