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케이에스피는 대법원이 교보증권에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대법원 측은 "원고의 상소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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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기자
입력2013.12.30 20:07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케이에스피는 대법원이 교보증권에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대법원 측은 "원고의 상소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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