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생활임금제’가 내년 충남지역에서 도입·시행된다.
충남도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제 도입을 확정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의 시급을 7764원으로 책정·지급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정한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6470원)보다 1294원 많은 금액으로 기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할 땐 162만2676원(최저임금 월급 대비 27만원 상향)이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468명가량으로 예상되며 도는 이들에게 돌아갈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의 차액으로 예산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단계적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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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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