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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 흙수저에서 수천억 자산가 ‘이희팔’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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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 흙수저에서 수천억 자산가 ‘이희팔’ 되기까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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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7일 발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함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서 이야기한 뒤 헐값에 산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이희진 주식사기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피해자 A씨는 인터뷰에서 "인터넷 주식방송에서 이희진이 '장외주식'을 소개했다. 이희진이 (방송에서) 1000억원 이상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장외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부가티 등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미끼로 던져 믿게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해자 모임 대화방에선 이희진을 조희팔에 빗대 '이희팔'이라고 부른다"며 "남들이 볼 때 투기라고 하고 투자한 사람 책임이라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 거래 등에 가담한 혐의로 이씨의 동생(28)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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