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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담률 DJ정부 이후 최저…"법인세 인상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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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담률 DJ정부 이후 최저…"법인세 인상 여력" 1997~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 변화(자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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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담률이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보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8.0%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9.0%였다가 2014년에 18.2%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년 평균으로는 18.4%를 나타내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27.2%를 기록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23.0%, 이명박 정부는 20.0%로 점차 낮아졌다.


1997~2015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0%로 증가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6.9%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가계소득은 1997~2015년 324조원에서 819조원으로 152% 늘어났지만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0%,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4.2%, 박근혜 정부 4.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을 계산하기 위해 당해 법인세수를 한국은행이 조사한 법인소득으로 나눠 계산했다. 소득세의 경우 연도별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로 도출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 세법상 정해진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실효세율은 대부분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모두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감소추세에 있고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법인의 늘어난 경제적 소득을 고려한다면 실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30%에 육박할 때는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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