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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장 적극 발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3년간 총 11억 2400여만원 환급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2일 순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억 26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군은 지난 3년간 사업장 현장 확인과 환급대상 시설물에 투자한 지출내용 검토 등 지속적인 세외수입 발굴 노력 결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장에 대해 총 11억 24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로 군이 사업장 임대와 관련된 임대료 등 매출비용이 해당시설의 공사비와 유지보수에 투자한 매입비용보다 많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진다.


자치단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으로는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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