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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0대 여친과 그의 친구마저 살해한 30대男…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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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0대 여친과 그의 친구마저 살해한 30대男…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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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10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대 졸업 후 특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왔다.

이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8세)양과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을 알게 됐다. A양과 사귀게 된 이씨는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해 11월 이씨는 A양으로부터 또 다시 이별을 통보받고 A양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는 A양의 말에 격분해 준비해간 흉기로 A양을 살해했다. 이어 친구 B양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3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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