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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어머니와 오빠에 대해 경찰이 정신감정을 검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실제 살인을 저질렀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피의자들의 정신 감정을 위해 검찰에 정신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유치는 '감정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찰에 감정유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결정을 받는다.
감정유치 결정이 나면 경찰은 병원 또는 기타 정신감정 유치 장소에 피의자들을 유치한 상태에서 정신 감정을 한 뒤 추후 다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치 기간 중엔 구속집행이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지난 10년여 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데도 '악귀가 씌여 살해했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행동기를 대고 있어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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