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7일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인과 법인 1053명이 신고해 작년 보다 2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금융계좌 1만1510개와 56조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보다 각각 38.1%, 52.0% 늘어난 규모다. 특히 신고금액은 지난해(52.1%)에 이어 2년 연속 50%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 실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가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국제공조가 마련되면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해 자진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은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8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는 24.3%, 금액은 77.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이다. 20억원 이하는 199명, 20억~50억원 이하는 161명, 50억원 초과는 152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인은 541곳이 9259개 계좌와 51조3000억원을 신고, 인원수는 30.7% 금액은 50.0% 늘었다.
법인 한 곳 당 평균 949억원을 신고했으며, 20억원 이하는 118곳, 20억~50억원 이하는 114곳, 50억원 초과는 309곳이었다.
전체 신고금액 가운데 예·적금 계좌 금액은 42조8000억원으로 76.4%를 차지했으며, 주식계좌는 8조3000억원,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145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됐으며, 개인은 인원수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순이었다.
법인은 법인수 기준으로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액수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해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 수집 역량 강화와 외국과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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