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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강남구청에 교육환경 보호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일원동 중동중학교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남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학교에 인접한 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로 건설될 예정이다.


학교 경계와 새로 들어설 고층 아파트 건물 사이의 거리가 4.2m 가량으로 매우 근접해 있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소음과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학부모와 학교 측의 주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공사장 진·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통학로를 둘러싼 안전 문제와 학교와 신축 아파트 사이의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해당 구청에 교육환경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강남구청에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 보호계획 등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또 앞으로 학교 인근 건축 공사와 관련해 건축심의 전에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완료한 시점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어 학교들의 적극적인 학습환경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주택재개발이 이뤄지는 250여곳 인근의 학교들에 대한 학습환경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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