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공급업 등이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289개로, 종사자는 1만184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며, 연간 매출은 177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충상담창구는 관련기업의 피해 규모 등 조사와 업체 애로사항 등 청취,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또는 업종 단체를 통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관련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관련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관련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고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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