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청 직원과 소속기관, 유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동영상 시청을 의무화하고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중기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응반 구성과 함께 내부직원,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규자 교육과정과 각종 워크숍 등에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대책반'을 구성했고 6일에는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해 특강도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법인ㆍ경영진 면책을 위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 협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청의 청렴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력해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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