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교 동창인 사기 혐의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돈거래를 하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 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관련 공공기관 파견 상태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부터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아 썼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종업원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주 중이었다가 5일 붙잡힌 김씨는 그냥 준 돈이어서 돌려받지 못했고,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과거 인연이있던 김씨의 사건 담당 서울서부지검 박모 검사와 그의 상관인 부장검사를 접촉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돈 거래를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역시 뒤늦게 감찰에 착수해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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