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앞두고 법제정 배경?적용 범위 등 전직원 청렴교육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추석을 앞두고 6일 동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공직가치관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授受)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위반 사례와 위반행위 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강사로 초빙된 김오성 시 청렴예방감사담당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교육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잘해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으로 모든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잘 숙지해 직원들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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