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안을 본회의에 직상정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정부의 무력화·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면, 이제 특조위에서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제를 바로 가동토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세월호 농성장에 방문한 데 대해 "정부는 원래 그렇다고 쳐도, 우리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일관하고 있는 것이 참 문제라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며 "국회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문제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원내대표 회동간 핑퐁게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세월호특별법 37조에 보면 위원회는 4·16참사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할 경우 특검법에 따라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특검법에 본회의 의결사안이라고 돼 있음에도, 특조위 특검 요청을 일반법률안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할 사항을 안일하게 판단해 법사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법문에 본회의 의결로 분명히 규정돼 있고,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에 수사대상 사건이 특정돼 있어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바로 특검 수사요청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온갖 방해와 무력화로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는 비상하고 특별조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회의장에게도 이 문제를 직권상정해 특조위에서 하지못한 조사를 특검에서 마무리하도록 비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의 의견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