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를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場外)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5일 긴급 체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 주식 일부에 대형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나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막노동을 전전하던 '흙수저'였지만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가의 스타'로 떠오른 인물.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씨는 이어 2014년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수천명을 상대로 “이 주식은 상장만 하면 100배, 1000배 수익도 낼 수 있다. 투자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2배로 환불해 드린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 이씨가 추천한 주식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주가가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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