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연소득 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자 중 5년 이상된 중고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3~8% 저렴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모집인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상품 정보를 먼저 제공키로 했다.
또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 서류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항상 휴대를 하고 있다. 보험 갱신시 장애인 증명서류 역시 2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마다 보험 갱신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다른 할인 특약과 함께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령자는 가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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