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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험금]⑤신고포상금 10억으로 확대…제도적 접근·인식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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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험금]⑤신고포상금 10억으로 확대…제도적 접근·인식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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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 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한 포상건은 2000여건, 금액 기준으로는 8억9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포상금의 규모를 최고 10억원으로 높였다. 브로커 조직을 통해 조직화되고 은밀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위한 고육지책이다.

신고포상금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정비업체의 '짬짜미' 구조를 무너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과잉진료와 적정진료', '과잉수리와 적정수리'의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울산에 사는 김정훈(36세, 가명)씨는 올해 두달간 추나요법ㆍ도수치료로 1289만원을 청구했다. 김 씨가 받은 치료는 도수치료 72번, 추나요법 67회에 달한다.하지만 이를 '과잉진료'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환자가 의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나 진료를 요구하면 의사가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과잉진료를 보험가입자의 '도덕 문제'로만 접근해선 곤란한 이유다.


'과잉진료-보험사 적자-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어서 끊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고리는 보험가입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떼를 쓰면 보험금을 많이 타낼 수 있다는 생각,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2009년 보험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3~35.8%가 보험사기 행위를 '항상, 대부분 또는 가끔' 용인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국민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급보험금 10% 이상이 '사기'로 누수=국내에서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은 2011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11~12%에 달하는 규모다. 보험사기는 자칫 일반인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A보험사 SIU(특별조사팀) 관계자는 "과잉진료 등을 통해 죄의식 없이 청구하는 경향이 많다"며 "만약 본인 돈으로 치료받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모집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가입자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B보험사 SIU 관계자는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을 설계사들이 가져야 한다"며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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