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5일 신동빈 그룹 회장(61)의 최측근인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ㆍ사장)을 재소환했다.
이번 소환은 신 회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소 사장을 서울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 사장은 조사실로 향하기에 앞서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사장은 그간 알려진 비리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ㆍ사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달 15일 소환 당시 참고인이던 소 사장의 신분이 이번 조사에선 피의자로 바뀌었다.
그는 1977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롯데맨'이며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롯데홈쇼핑 비리 의혹 등 그룹 내 각종 문제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홍보ㆍ대관 부문에서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 사장 조사를 통해 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단초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소 사장은 2010년 코리아세븐 대표, 2014년 코리아세븐 총괄사장을 지냈다.
금융시스템 제공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360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을 동원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여기에 신 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회삿돈이 신 회장에게로 흘러들어가거나 총수 일가의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나아가 소 사장이 소속된 정책본부가 그룹의 주요 정책 및 의사 결정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소 사장 조사가 끝나면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신 회장 소환 일정을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늦어도 연휴 직후에는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검찰은 또한 소 사장 조사를 마치면 황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을 한 번씩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명령을 받은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선 건강상태를 고려해 방문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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