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어린이집 기준을 단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어린이집 규모가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가구당 0.7대인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신혼부부 단지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육아 등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대신 사회초년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 기준 1대/전용 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이 제공돼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도 개선된다. 그 동안 어린이집 수요는 500가구 이하 규모는 가구당 0.1명, 그 이상은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이 같이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에는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곳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가 50% 이상인 특화단지는 어린이집이 1.7배 이상 확대된다"면서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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