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가계 총자산이 1억6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총 자산이 7500만원을 넘는 대학생은 행복주택 거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임대주택 실질 지원 대상자의 주거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각각 입법,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총자산 항목을 추가했다. 근로자 소득과 자동차가액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는 데 현행 법령이 고액자산가의 편법 입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 자산 1억59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주택 입주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복주택에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ㆍ고령자ㆍ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총 자산 허용 기준이 7500만원과 1억87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자산 허용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가구별 순자산의 평균값"이라며 "대학생의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를 보유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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