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배우 이영애(45)씨가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를 이영애씨가 훔쳐갔다며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이영애씨와 오씨가 관련된 것이라고는 2012년 10월 오씨가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이영애씨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도장을 찍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소나무는 오씨의 토지 밖으로 반출된 바가 없고 정자와 가로등은 오히려 이영애씨와는 관계없는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이영애씨가 무단 반출을 했거나 무단 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고 법원은 오씨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오씨가 이영애씨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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