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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8년 징역 확정…피해자 "부당한 벌금으로만 빚 4000만원" 충격 증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인분교수, 8년 징역 확정…피해자 "부당한 벌금으로만 빚 4000만원" 충격 증언 '인분교수' 장씨가 제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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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당시 사건 피해자가 라디오를 통해 했던 믿기 힘든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인분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130만원 정도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고통받은 대가와 130만 원을 바꿀 수 있느냐'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인분교수는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제가 어떤 식으로 잘못했다, 비호감이다 등 자치 규정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정해 놨다. 그것에 어긋났을 때는 100만원씩 (벌금을) 낼 때도 있었다"며 "이 때문에 (제2금융권) 빚이 4000만원이다.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닌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벌금을 매겼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어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 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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