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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재벌·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뿐 아니라 기준 순환출자도 해소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 취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재벌·대기업의 특권과 반칙행태 해소 그리고 적은 지분으로 그룹 및 계열사를 지배하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순환출자에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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