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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롯데 사태 후폭풍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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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 롯데홈쇼핑 영업정지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재승인 앞둔 홈쇼핑 업체 깐깐한 심사 좌불안석

홈쇼핑 업계, 롯데 사태 후폭풍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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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홈쇼핑 업계가 정부의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신청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홈쇼핑 역사상 처음으로 홈쇼핑 채널에서 황금시간대 블랙화면이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3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앞서, 미래부는 롯대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임원수를 축소 제출했다는 이유로 다음달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시간대 롯데홈쇼핑 채널에선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사유가 적힌 자막이 나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로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의혹이나 자료 허위제출 등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 업계 전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롯데홈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다른 홈쇼핑에서 떠 안아야하는 부담도 있다. 현재 롯데홈쇼핑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560곳이며, 이중 173곳은 롯데홈쇼핑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도 재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더욱 골치가 아프다. 롯데홈쇼핑이 받은 중징계가 직전 재승인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올해부터 심사과정이 더욱 깐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이달 초까지 내년도 재승인 관련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승인 발표는 내년 3월이지만 서류를 6개월 전 미리 받은 뒤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5년 간 경영실적이나 향후 사업계획 등은 물론,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계획도 포함된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중소기업을 이들 홈쇼핑에서 떠안아야 하는 이유다.


미래부가 직전 재승인 심사 기준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이미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사태가 터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승인 기준을 검토하고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공식적인 규제로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재승인을 앞둔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체들은 케이블방송 채널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5년 주기로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년에는 현대·롯데·NS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받았으며 올해는 GS·CJ오쇼핑이 재승인받을 차례다. 지난해 현대와 NS는 기존처럼 5년 재승인을 받았으나 롯데만 임원 비리문제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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