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영업정지 처분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요구했던 협력사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5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오후 2시경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롯데홈쇼핑과 협력사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매출(취급고)은 2조2562억원이며 이 중 프라임타임 비중은 절반 수준인 1조9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소 협력사의 비중이 크다. 프라임타임의 방송 횟수는 2718회, 그 중 중소기업 협력사 제품은 65%인 1757회 편성됐다. 롯데홈쇼핑과 단독으로 거래하는 중소협력사만 173개다.
롯데홈쇼핑 협력사로 구성된 비대위는 그간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송 및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으나, 이어지는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혐의 수사에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못해왔다.
특히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로비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내에 가처분신청에 나서야 한다는 점, 다음달 예정대로 영업정지가 되면 협력사는 물론 롯데홈쇼핑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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