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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기국회 추진法 76개 확정…'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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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당내 TF 등에서 준비해왔던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법, 민생복지향상법, 민주회복과 역사 정의 세우기법 등 76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관련 대응기조를 설정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직 민생 ▲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 3대 목표 설정 ▲경제민주화 입법 관철 ▲여소야대 속 야당 존재감 부각 ▲유능한 안보 등을 대응기조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기국회 추진法 76개 확정…'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6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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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수석은 특히 여소야대에서의 야당 존재감을 강조하며 “16년만 여소야대의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에 힘을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든든한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3대 목표(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별 세부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민생 경제와 관련해 더민주는 그간의 원내 태스크포스(TF)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성과를 도출해 정기국회에서 실현토록 독려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입법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포용적 성장, 노동 안정, 조세 정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법인세 인상,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안전 사회를 실현 과제로 선정했다. 박 원내수석은 "유능한 안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적대적 대북 정책의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 다자간 외교 복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현실적 대처 방안 모색 등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국민 주권 관련, 민주주의 회복과 여소야대 속 야당 존재감 부각 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개혁,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나름 성과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보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 구조조정 청문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민주가 보여줘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76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을 두고서 '더불어 민생행보 76개 법안'으로 정했다면서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 23개, 민생복지향상 23개, 민주회복과 역사 정의 세우기 30개 이렇게 3대 분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76개 법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선정한 법이 아닌 당 특위(공정언론특위, 국민연금특위)와 원내 4개 TF(청년일자리TF, 사교육대책TF, 서민주거TF, 가계부채TF) 및 정책위 TF(경제민주화 TF, 민주주의 회복 TF, 건보부과체계개편TF)에서 논의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집단소송법, 불법행위에 추가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손해보상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청년고용할당제를 늘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복지향상법 23개에는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과 수급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실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취약계층 공동주택 환경설비 기준 강화하는 건축법,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범위 확대와 계약갱신권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방공무원, 경찰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연금법,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추심 금지하는 채권공정화 추심법,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이자율(25%)로 일원화하는 대부업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회복·역사정의세우기 관련법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과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테러방지법,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특별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방산비리업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위사업법 등을 담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것인가 하는 고민과 고뇌를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땀과 열정으로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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