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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주낙동)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영업 개시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의 신설로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1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오는 2018년 1월 19일까지, 그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왕구 소방민원담당은 “법령개정에 따른 관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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