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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부패 제로! 청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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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부패 제로! 청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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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실천을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1일 군청 대강당에서 군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공공기관은 “청렴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용부 군수의 특별 지시로 실시되었으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법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여 변화해 가는 보성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강의에 나선 윤병선 부군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부터,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시 제재 등 제정된 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동안의 관행적인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공직내부의 부패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공직자와 밀접하게 관련 된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법에 담긴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번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성군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과 금품수수 취약분야 등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교육도 강화한다.


부군수는 마무리 말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보성을 실현하는데 군민과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9월 28일 법시행 전에 청탁금지법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사례 위주로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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