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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민참여감독자 및 읍면장 경유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주민밀접공사 부당행위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주민밀접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공사 준공시 해당 읍면장 경유제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사업의 효율성 향상, 의사소통 강화를 통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에서는 2014년 9월부터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보도블럭 설치, 보안등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등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총 27건 공사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공과정 중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또는 설계내용과 적정한 시공여부에 대한 감독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245건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 간 정보공유 및 의견반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관련 공사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투명하고 견실한 공사시행과 더불어 주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데 기여 하고,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함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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