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산정할 때 임차료는 6개월 동안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해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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